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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구청장협의회 운영방향 설명회

  • 등록 2015.07.14 11:55:38


[TV서울=도기현 기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민선62차년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유 구청장은
자치구 자치분권 강화 기초연금, 무상보육 재정 등 국가사업에 대한 국가 부담액 상승 자치구 재난대응 강화 과도한 자치구간 경쟁 해소방안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자치구 자치분권 강화에 대해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시세의 21%에서 24%3%p 인상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11%16%5%p 인상하여 자치재정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
, 무상보육 재정 등 국가사업에 대한 국가 부담액 상승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국구비 부담액을 현행 국비(70%), 시비(16.5%), 구비(13.5%)를 사회복지 지수를 반영하여 국비를 80%까지 부담하도록 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무상보육 경비를 서울시 자치구 평균 비율(국비 35%, 시비 45.5%, 구비 19.5%)을 타 시군구와 동일하게 중앙정부에서 65%까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특히 자치구 재난대응 강화에 대해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감염병 등 발생 시 서울시 및 중앙 정부와 자치구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덕열 구청장은
서울시와 협의해 주민참여예산 및 인센티브사업 등 과도한 자치구간 경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배석했으며
, 기자설명회를 마치고 가진 간담회에는 김기동 광진구청장(구청장협의회 고문), 이성 구로구청장(구청장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서울시 출입기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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