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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치매공공후견인’ 80명까지 확대

  • 등록 2020.07.31 14:10:5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어르신을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인’을 64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하고, 코로나19에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돼 후견인이 필요하나 자력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을 지원해 치매환자의 일상생활비용 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시 ‘치매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치매환자 후견인을 양성, 운영(강동, 강북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전국에 보급될 때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25개구에서 피후견인(치매환자)-후견인을 매칭해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 중이다.

 

또한, 시 차원 치매공공후견사업 광역지원단을 운영, 기존 서울시 치매공공후견인 64명에서 올해 16명을 확충, 80명의 인력풀을 확보했다. 현재 후견인 25명이 치매환자 1~2명과 매칭, 총 27명 치매환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후견인은 대부분 퇴직 후 사회 기여를 희망하는 시민들로,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호사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치매공공후견인들은 코로나19 발생 장기화로 더 고립되기 쉬운 치매환자를 위해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및 수령, 병원 진료 동행, 요양원 입소환자의 안부 확인, 비대면 전화 안부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치매환자의 안전망이자 조력자로서 활약하고 있다.

 

서울시는 치매공공후견인의 표준화된 업무지침을 통해 업무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슬기로운 후견생활’ 포켓북을 제작해 31일부터 배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포켓북의 주요내용은 △치매공공후견인 활동 숙지사항, 재정관리, 일정관리 △치매공공후견인 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 △치매의 이해, 원인, 단계별 증상, 치매환자와의 의사소통 등 총 30개 부문이다.

 

또한, 시는 후견인 명함과 서류보관철, 코로나 안전키트 등을 제작해 25개구 치매공공후견인에게 제공, 자긍심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치매공공후견인 16명을 추가로 선발, 80여명 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해 지속적으로 후견대상자를 발굴, 매칭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는 공공후견사업으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후견단 관리로 치매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글로벌 예술섬으로 거듭날 노들섬의 미래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4월 3일 오후 5시 30분,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노들 미리봄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의의를 강조하고,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이 주최하여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열렸으며,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하며 시민들과 함께 노들섬의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문화행사로 마련되었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노들섬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노들 예술섬 조성사업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들섬은 지난 1917년 일제강점기 때 한강대교의 기초공사를 위해 인공섬인 ‘중지도’로 조성되었으며, 1987년 ‘노들섬’으로 개칭된 곳으로, 그간 백여 년간 여러 차례의 개발 시도와 방치 사이에서 방황해 온 공간”이라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노들섬이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간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로, 한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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