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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입법공청회 통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

  • 등록 2020.08.04 14:32:36

 

[TV서울=이천용 기자]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해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연간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은 25조원에 달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하청업체의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산업노동환경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김부겸 의원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동주·양정숙·이수진·임오경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낙연·김부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또 하나의 감독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안전의 문제는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중대재해를 입는다.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는 것은 시급하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방안 및 인력양성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가운데 먼저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가 ‘왜 산업안전보건청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정 교수는 “초창기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인프라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물량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사회가 전문화 되고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물량 위주의 행정은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며 “유해위험요인이 고도화·전문화·복잡화 됨에 따라 성실성보다 직무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산업보건행정조직에 필요한 가치로 전문성·효율성·특수성·독립성·능동성을 꼽은 뒤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을 강화하더라도 고용노동부 내부의 국 또는 실의 형태(본부)로 존재하는 조직 개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의 행정가치를 실현하는데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기업의 안전문화 조성은 산재예방 규제기관의 안전문화 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업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산재예방 규제기관의 안전문화 조성이 필수불가결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재예방 규제기관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에 해당한다”며 “산업안전보건청의 조직개편은 단순한 외형적 확대에 머물러선 안 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자율적 재해예방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및 행정집행체계 개선과 병행되어야 조직개편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강태선 교수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광일 소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명선 실장, 강문대 변호사(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가 앞서 진행된 발제내용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청의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우려되는 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강태선 교수는 “산업안전보건청이 산업안전보건 환경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재량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강문대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에 서두르기보다는 설립 여건을 만들어가는 의견수렴 등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산업재해 전담 정부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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