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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배 의원, ‘자치경찰법’ 대표발의

  • 등록 2020.08.04 15:48:31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하 ‘자치경찰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 직후 김영배 의원은 “66년 만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로써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 내용”이라며 “특히 현행 경찰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과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위해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 2004년 지방분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오랜 논의를 거쳐 왔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16개 국가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시행지역과 자치경찰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법’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기존 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직은 일원화하며 경찰사무를 나누어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이는 지휘권 분산을 통한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평가다.

 

자치경찰의 사무로는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성폭력, 가출인·실종아동 등 범죄의 △수사사무가 규정되었으며, 국가경찰의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경찰의 임무로 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소관 충돌 가능성을 원천배제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보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자치경찰위의 책임과 권한 아래 수행하게 되어, 주민 친화적 경찰행정 시스템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3년이며,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지휘·총괄한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에서도 모집하도록 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구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같은 ‘자치경찰제’ 법안 발의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법’은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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