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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배 의원, ‘자치경찰법’ 대표발의

  • 등록 2020.08.04 15:48:31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하 ‘자치경찰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 직후 김영배 의원은 “66년 만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로써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 내용”이라며 “특히 현행 경찰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과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위해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 2004년 지방분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오랜 논의를 거쳐 왔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16개 국가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시행지역과 자치경찰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법’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기존 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직은 일원화하며 경찰사무를 나누어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이는 지휘권 분산을 통한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평가다.

 

자치경찰의 사무로는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성폭력, 가출인·실종아동 등 범죄의 △수사사무가 규정되었으며, 국가경찰의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경찰의 임무로 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소관 충돌 가능성을 원천배제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보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자치경찰위의 책임과 권한 아래 수행하게 되어, 주민 친화적 경찰행정 시스템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3년이며, 수사사무를 독립적으로 지휘·총괄한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에서도 모집하도록 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구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같은 ‘자치경찰제’ 법안 발의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법’은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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