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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폐회

  • 등록 2015.07.16 09:25:57


[TV서울=도기현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장 박정자)714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실시됐다.

정례회 첫 날인
1일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강복희 의원
, 부위원장 박미영 의원, 위원으로 고기판 김길자 김재진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허홍식 의원 9명으로 구성됐다.

2
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를,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했다.

이어
,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현안사항 및 향후계획 등 구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구정질문에 나선 이용주 의원
(당산1, 양평1 2)영등포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청의 계획과 소신 2016년도 교육지원 예산 편성 계획 클린하우스 정거장의 운영상 문제점 준공업지역 재조정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구체적 추진 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구청의 대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두 번째 질의에 나선 고기판 의원
(도림동, 문래동)어르신들의 편리한 거동을 위한 보훈회관 저층 이동 보훈단체를 통한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고취 현장체험 강화 녹색어머니에 대한 폭넓은 지원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강화 환경, 교통과 관련된 대형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 도림유수지 부분 활용으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마지막으로
, 허홍석 의원(신길4 5 7)보행자 사망사고 문제 해결 재활용수거업체의 안전교육 필요성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건설중장비 무단주차 문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도로정비 영등포 장애인 안전교육체험장 신설 주택가 옥상 등의 통신사 기지국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 호소 주민들의 민원 검토 안심귀가 서비스 정착 스쿨존 등 학교주변 안전문제 해결 등에 대해 물었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한 결과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원안 가결 됐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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