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동두천 -9.4℃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4.9℃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2.9℃
  • 구름많음고창 -3.5℃
  • 흐림제주 4.6℃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6.2℃
  • 구름조금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4.8℃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포토


동대문구에서' 제2의 봉준호' 나온다

  • 등록 2020.08.05 09:51:50

 

[TV서울=신예은 기자] 1960년대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동대문구 답십리 촬영소 고개에서 제2의 봉준호 감독을 키우기 위해 동대문구가 나섰다.

 

동대문구는 동대문구형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동대문구문화회관 내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구는 서울시가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중소규모의 지역 밀착형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아쉽게 공모 선정에 고배를 마셨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올해 다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도전한 결과, 우리 구에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동대문구형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한 동대문구문화회관 리뉴얼 사업과 함께 진행된다. 답십리 촬영소 고개에 위치한 동대문구문화회관은 답십리 영화의 거리 사업 일환으로 현재 리모델링 중이다. 이곳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는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가 들어서고, 지상 1층에는 영화전시관, 지상 3층에는 지역밀착형 마을방송센터가 조성된다.

 

 

동대문구형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영화 제작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하 1층에 마련된 교육실에서는 시나리오 작업, 카메라 등 기자재 사용법, 촬영 방법, 편집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나도 감독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상 2층에 설치된 스튜디오에서는 실제 카메라 앞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방송 및 단편 영화를 촬영한다.

 

또한 지하 1층 편집실과 녹음실에서 작품 완성본을 만들고 지상 1층에 설치된 영화관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영화 촬영본을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다양한 미디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미디어 전문 교육도 이곳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동대문구 답십리 촬영소 고개는 한국영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이라고 전하며 “이런 뜻깊은 장소에 조성되는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가 제2, 제3의 봉준호 감독을 배출하는 K-movie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발의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정치

더보기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