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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국 최초 '공공도서관 사서 감정노동 피해예방' 7대 지침 시행

  • 등록 2020.08.18 08:52:39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폭언‧성희롱 같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공도서관 사서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등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감정노동’이란 주로 시민을 직‧간접적으로 대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정노동 피해상황을 예방하고, 피해상황 발생시 도서관과 관리관청(시‧구청, 교육청)이 실행해야 하는 조직차원의 역할과 책무를 ‘7대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7대 지침은 ①도서관 운영방침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항 명시 ②시민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 ③기관별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 ④감정노동교육 실시 ⑤적정한 휴식 보장 ⑥감정노동 관련 고충처리제도 시행 ⑦감정노동자 보호현황 점검 및 관리다.

 

 

‘7대 지침’에 따르면 시‧구 및 교육청과 도서관은 사서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운영방침에 명시해야 한다. ‘~은 왕이다’ 같은 슬로건을 자제하고 도서관 노동자의 존중을 유도하는 슬로건을 제작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또, 도서관은 조직 구성원과 함께 각 도서관 상황에 맞는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예컨대, 사서와 이용자 간 갈등발생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사서에게 일방적‧무조건적인 사과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감정노동으로 소진된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 적정한 휴식을 보장하고, 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시행은 서울시가 올해 초 발표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노동권익 및 처우개선 대책의 하나다. 도서관 관장부터 실무사서, 관련 분야 전문가까지 다양한 층위로 구성된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권익개선 TF’가 지난 6개월에 걸쳐 머리를 맞대 마련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권익개선 TF’ 감정노동분과는 도서관 노동자의 감정노동 등 인권문제 개선 분야를 다뤘다. 정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분과장을 맡고, 분과위원으로는 자치구 구립도서관장 및 실무사서가 참여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했다.

 

 

또한 서울시가 실시한 ‘2019년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2019.6.~11.) 결과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10명 중 7명(67.9%)은 이용자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9%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서울도서관은 가이드라인을 8월 중 서울 지역 총 176개 공공도서관에 배포해 각 도서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를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 마련한 7대 지침과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이 실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강서·도봉·동대문·서대문·송파 구립도서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5개 도서관 및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등 직원을 과도한 감정노동에서 보호하기 위해 일상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5개 도서관은 7대 지침을 시행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서울도서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5개 도서관에 9월 중 ‘찾아가는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해 사서 등 도서관 감정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서울도서관이 전국 최초로 마련한 공공도서관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감정노동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기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사서들이 일하기 좋은 공공도서관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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