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희국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 보험급여 급격히 증가”

  • 등록 2020.08.21 10:38:06

[TV서울=임태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희국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78만4,369명(직장가입자 41만4,213명, 지역가입자 20만4,010명, 피부양자 16만6,146명)이던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가, 2019년 기준 121만2,475명(직장가입자 50만4,168명, 지역가입자 51만5,241명, 피부양자 19만3,066명)으로 불과 5년 만에 43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9만여 명 꼴로 늘어난 셈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15년 38만2,979명에서 2019년 65만5,389명으로 27만2,410명이 증가하여 가장 많았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베트남인이 2015년 7만3,554명에서 2019년 10만1,156명으로 3만여 명이 증가했다.

 

외국인들이 2015년에 받은 건강보험 급여 총액은 4,137억원이었으나, 2019년 8,821억원으로 불과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외국인이 2015년에서 금년 7월 말까지 받은 보험 급여 총액은 3조5,984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인이 받은 보험 급여는 2조5,213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피부양자도 2만7천여 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가입자 대비 보험 급여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를 내고서 고액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이 부분은 시정된 상태”라며 “그러나 가입자 자체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건보료를 적게 내는 유학생, 피부양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우리 건강보험제도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국내 대학으로 온 유학생과 결혼이민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규 편입되는 외국인의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으로 부과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4만 명 정도 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50% 적게 부과 받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