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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교육부의 평생교육바우처 대상 전국민 확대해야”

  • 등록 2020.09.02 10:32:32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평생교육체제 구축, 그리고 한국형 기본소득으로서의 온국민평생장학금 실현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을 통해 “국가의 본질이 경찰국가나 발전국가가 아니라 삶의 가치실현을 지원하는 교육국가로 진화하고 있다”며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의 기본정신은 평생학습이 국민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사회권이나 시민권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평생교육법 제1장 2조는 ‘평생교육’을 인생의 전반적 향유를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자리 자체가 소멸해가는 문명적 추세 하에서 이런 폭넓은 관점을 빼고 재취업기능 획득만 목표로 하는 실용주의적 평생교육정책을 펼 경우 반드시 한계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평생교육과 관련한 교육부의 핵심 어젠다 정립과 범정부적 목표 구상을 요구하며 “20~30대 직장인 중 70% 이상이 직무 전환을 희망하는 현실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은 자명하다”며 “현행 전직지원제도를 원스톱 체제로 개편하고 고용노동부, 여가부, 복지부 등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직지원제도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할 장기방안을 교육부에서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놓고 보든, 시대 흐름을 놓고 보든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확대해가는 것은 필연적이며 그런 관점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혹은 기본학비라고 명명할 수 있는 온국민 평생장학금(또는 보편적 평생학습계좌)를 원칙적으로 도입하고 점진적이고 장기적 계획으로 확대실현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국민 누구든 일정액을 바우처나 인출계좌형식으로 지급 받아서 생애 중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필요한 학습을 제공받는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 2017년 김의원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재임시부터 고민해온 온국민평생장학금의 기본틀이다.

 

김민석 의원은 “현재 취약계층 일부에게만 실시중인 교육부의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대상을 원칙적으로 전국민으로 확장하고 기금마련 또는 예산의 대폭 증액을 통해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비학위목적의 성인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을 허용하고 노하우를 갖춘 모든 이들에게 인증을 거쳐 평생교육의 제공자 자격을 주는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의 연계에 대해서도 현 주민치센터는 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해가야 하며 행안부에서 지자체, 주민자치회, 주민센터 중심의 평생학습체제에 대한 행안부 차원의 장기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평생 교육시행에 대한 거버넌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유사 중복 예산의 조정을 통해 국가예산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과 한국형 뉴딜 성공의 핵심적 국가과제로 평생교육을 보는 인식의 대전환과 체계적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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