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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의원, “국가채무 1천조 시대 갈 것”

  • 등록 2020.09.02 16:05:48

 

[TV서울=임태현 기자] 홍준표 의원(무소속)이 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이 국가채무의 폭증으로 인해 남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나라살림이나 개인 살림이나 자기 재산처럼 관리 한다면 함부로 돈을 펑펑 쓸 수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국가채무가 폭증하여 곧 1000조 시대로 간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는 매년 수 백조에 이를 수도 있다”며 “이른바 빚잔치나 하던 폭망한 남미(南美)의 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런 와중에도 삼성 때려 잡기에 진력하고 의사들 때려 잡기에 진력을 다하고 아파트 1평이 1억이나 되도록 폭등한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면후심흑(面厚心黑)이라는 중국의 후흑(厚黑)학이 생각나는 아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편, 홍 의원은 “2012년 12월 20일 보궐선거로 경남지사에 취임한 직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채무가 1조 3770억이나 되고 이자가 매년 수백억이 나간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 돈을 서민복지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분별한 재정 운용으로 빚잔치 도정을 계속한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다는 판단이 들어 즉시 재정 점검단을 구성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개혁, 재정개혁에 나서서 3년 6개월 만에 땅 한 평 팔지 않고 채무제로를 만들고 흑자 도정을 이룬바가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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