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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외교관 자녀 출생 후 5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해야”

  • 등록 2020.09.10 17:55:0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9일 외교관이 재외 공관에 근무할 당시 출생한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어 외교관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0년 외교부가 정부제출 법안을 내면서 개정됐는데 개정 이전에는 “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개정의 취지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외교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은 “외무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외국 국적의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개정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따르면 외무공무원 84명의 자녀 90명이 해외 국적 취득자였고, 전원이 출생에 의해 외국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전승인제가 폐지된 법 개정 이후 외교통상부가 2013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국적자 수는 130명으로 증가했다.

 

김영주 의원은 “법 개정 이후 외교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이 급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교관들이 해외 근무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해 외교관 자녀의 해외 국적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무공무원의 임용된 이후 출생한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명시했다.


한통여협, ‘탈북민 돕기 사랑의 바자회’ 성료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시민의숲에서 ‘먼저 온 통일(탈북민)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바자회는 탈북가정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중앙회 및 전국 지역협의회 임원들이 기증한 의류, 주방용품, 액세서리, 가방, 구두, 선글라스, 다육이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됐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따뜻한 나눔의 장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장학생은 협의회 내 장학생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장학금은 오는 10월 31일 개최될 제22회 통일스피치대회 식전행사로 진행될 장학금 수여식에서 전달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협회 임원들은 한 달여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물품 수거부터 분류, 가격표시, 행사장으로 운반과 진열, 판매 및 사후 정리까지 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안준희 총재는 “작은 정성이지만 탈북가정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바쁜 가운데에도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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