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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교육수당 지원

  • 등록 2020.09.11 14:01:12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일상 돌봄을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 1만8천명에게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지원한다. 1인당 최대 4만5천원을(정신건강 검진비 3만원 이내 실비, 교육수당 1만5천원 정액)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는 식사 보조,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개인위생 관리 등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활동지원사들은 자격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별도 지원 정책이 없어 검진비를 자비로 부담해오고 있다. 또 보수교육도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조정해 참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활동지원사들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신건강 검진을 위해 자비로 2만5천원~4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 주기적으로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활동지원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처우를 개선하고, 장애인 돌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돌봄 서비스 질을 높여나간다는 목표로 올해 처음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그동안 활동지원사들은 시간당 단가로 책정되는 보수 외 별도 복리후생혜택이 없었다.

 

시는 앞서 지난 2019년 9월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개정해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신규 예산으로 8억1,800만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 1만8천명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서울시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167개소에 등록돼 있고, 올 한 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이다.

 

지원금 신청은 9월부터12월까지 본인이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에 하면 된다. 신청서와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사전에 장애인 활동지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정신건강 검진을 마쳐야 한다.

 

강광철 공공연대 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 지회장은 “서울시의 이번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 지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도 활동지원사의 근로와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난의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위해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1만8천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신설해 지원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활동지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요청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조리실 환경 개선 졸속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천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상열 시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 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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