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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의원,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 필요”

  • 등록 2020.09.11 14:37:14

[TV서울=나재희 기자]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의원이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온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백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성착취물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를 확대한 ‘N번방 재발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광고‧소개한 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 촬영물의 광고‧소개 행위는 불법으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 성착취물이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퍼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서 성착취물 유포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하며 악랄한 아동 성범죄를 조장했던 손정우에 대한 최종 선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했다. 성착취물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도 법률 미비로 피해갈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수입, 수출 범죄자 이외에도 판매·대여·배포·제공·광고·소개 등 성착취물 관련 전 범죄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고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구입, 시청 등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성착취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수요 확대를 막고자 하였다.

 

백혜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해왔으나, 우리 법률이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남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진화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5명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총 5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전국 기초의회 최다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이번 시상에서 영등포구의회는 전국 기초지방의원 좋은조례 분야 수상자 83명 중 5명을 배출하는 등 높은 수상률을 기록했다. 좋은조례 분야에서 차인영 의원(신길4·5·7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김지연(도림동, 문래동)·남완현(도림동, 문래동)·우경란(비례대표)·이순우(당산1동, 양평1·2동) 의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인영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로 구성된 ‘디지털 전환 3대 기반 조례 패키지’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조례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 AI 활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영등포구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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