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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의원,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 필요”

  • 등록 2020.09.11 14:37:14

[TV서울=나재희 기자]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의원이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온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백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성착취물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를 확대한 ‘N번방 재발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광고‧소개한 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 촬영물의 광고‧소개 행위는 불법으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 성착취물이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퍼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서 성착취물 유포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하며 악랄한 아동 성범죄를 조장했던 손정우에 대한 최종 선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했다. 성착취물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도 법률 미비로 피해갈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수입, 수출 범죄자 이외에도 판매·대여·배포·제공·광고·소개 등 성착취물 관련 전 범죄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고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구입, 시청 등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성착취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수요 확대를 막고자 하였다.

 

백혜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해왔으나, 우리 법률이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남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진화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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