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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규 의원, “친권제재 청구권 확대로 제2의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망 막아야”

  • 등록 2020.09.17 12:46:42

[TV서울=임태현 기자]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당, 재선)은 친권 제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현행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 보호자, 아동권리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확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1심에서 22년형이 선고된 캐리어에 감금되어 사망한 천안 아동학대 사건과 위험한 지붕을 건너 탈출해야만 했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병원 치료 과정에서 학대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했음에도 친권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이 학대부모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결국 어린아이의 참담한 죽음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오로지 검사에 한해서만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18년 기준 24,604건에 달하는 아동 학대 사례 중에 친권 제재 및 회복 선고는 총 103건에 불과한 상황이다.(201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 출처)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제1항에서도 부모와 함께 살 아동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부모와 분리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일 때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분리조치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친권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일방의 부모, 후견인, 실제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고 있는 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게 훨씬 폭넓게 부여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77% 이상이 부모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대 부모의 친권제재와 관련된 조치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친권 제한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해 제2의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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