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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배기사 4천여 명, “오는 21일 분류작업 거부”

  • 등록 2020.09.17 13:38:08

 

[TV서울=임태현 기자] 전국의 택배기사 4천여 명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오는 21일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하기로 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 택배 배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택배 기사 4천여 명이 오는 21일 택배 분류작업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택배 기사 4천 3백여 명을 상대로, 분류작업 전면 거부를 위한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95.5%가 분류작업 거부에 찬성했다”며 “그만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이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배송을 해야만 하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 이유다. 하루 13∼16시간 노동의 절반을 분류작업에 매달리면서도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다"며 "온 사회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우려하며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택배사들은 눈과 귀를 가린 채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더는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택배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는 택배 노동자의 심정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며 "택배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언제든지 분류작업 전면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분류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충원할 것을 택배 업계에 권고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택배 기사들의 과로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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