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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추승우 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해야”

  • 등록 2020.09.17 17:08:0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지난 15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임대료 50% 감면’ 지원책 연장을 서울시가 과감히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50% 감면’ 지원책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임대료 납부의 어려움을 밝히며 8월 종료된 지원을 연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간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임대료 50% 감면’ 487억원, ‘공용관리비 전액 감면’ 63억 원,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46억원 등 596억원에 달하는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96억원은 금년 서울시 예산 40조에 비하면 1.5% 불과하지만,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재난을 겪으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금액인 것으로 추산된다.

 

 

추승우 시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50% 감면 연장은 작은 불씨와 같고, 작은 불씨로 엄청난 용광로를 달굴 커다란 불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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