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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전국 최초 해체 공사장 감리 점검 실시

  • 등록 2020.09.18 09:57:19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는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정비구역 내 해체 공사장을 포함한 주택건설 공사장에 대해 감리자 점검에 나섰다.

 

최근 강서구 크레인 전도사고,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서초구 잠원동 해체 공사장 붕괴사고 등 해체 공사를 포함한 주택건설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해체 공사장의 감리자 지정에 대한 사항이 명문화된 규정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감리 업무 소홀에 대한 행정조치 등이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지난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감리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이 가능해졌다.

 

이에 동대문구는 공사장 감리 지도‧감독을 통해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주택건설 공사장을 포함한 해체 공사장 감리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4개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주택건설사업 공사장인 청량리4, 동부청과시장, 용두5, 용두6 정비구역과 건축허가 공사장인 청량리3 정비구역 및 해체 공사장인 이문1, 이문3 정비구역 등 7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리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근무이행 상태,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등 관리 적정여부,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매 분기별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주기적인 감리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감리 업무 수행을 도와 지역 내 공사장의 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며 “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사업시행자, 시공자, 감리자에게 통보하며 부적정하게 감리 업무를 수행한 감리자에 대해 고발, 과태료, 벌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타 구와는 다른 동대문만의 차별화된 감리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전국 최초로 해체 공사장을 포함한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감리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주기적인 감리 점검으로 안정적인 공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4회 송파 청소년 영화제’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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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중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대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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