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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공상가 1만여 점포 연말까지 임대료‧공용관리비 감면

  • 등록 2020.09.21 13:40:47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서울시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총 10,183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한다.

 

9월 첫째 주(8월 31일~9월 6일)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초기 확산되던 3월에도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폭은 전년 동기대비 25%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30%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매출감소가 극심한 상황이다.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후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임대료(69.9%)’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4월 초 조사 당시 답변비율(38.6%)보다 30%p 이상 늘어난 것으로, 소상공인 영업활동에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요소임을 의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의회‧국무조정실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큰 지원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락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첫 번째 민생경제대책으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이후 추가적인 민생경제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먼저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4개월 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10,183개 상가에 임대료 278억8천만원 감면의 효과가 예상된다.

 

두 번째,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15억5천만원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12월까지 연장한다.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납부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지원조치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임대료 감면이 자영업자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의회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동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는 매출급락으로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했다”며 “이번 민생경제대책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경제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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