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의회 허홍석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이 지난 9월 3일 허 의원이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함에 따라 1·2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허홍석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공천을 돕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지역구 B모씨(59)에게 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던 Y모씨(현 서울시의원)와 선거구 관내에서 양주를 마시고 B씨에게 술값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 허 전 의원의 지역구인 신길4·5·7동에서는 내년 4월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구의원을 선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