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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정태 시의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 등록 2020.09.25 17:11:33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 영등포2)이 지난 20일,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정태 신임 회장은 3선의 서울시의원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초대 지방분권TF 결성과 운영의 책임을 맡아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요구 관철을 위해 분주히 뛰어왔으며, 올해에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지방분권TF 단장의 책임도 맡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태 신임회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에는 김용범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부회장에는 조성혜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이상욱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안희영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에는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책위원장에는 서휘웅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총 7명의 임원진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회의원 정수 내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등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비롯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김정태 신임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의장협의회 초대 지방분권T/F 단장으로 활동하며 협력과 연대의 힘을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17개 시도의회,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지방의회를 연결하고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내년이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부활 30년이다. 지난 30년 숙원이었던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통해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각 정당 지도부,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 언론·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구체적인 활동계획도 제시했다.

 

한편, 올해 설립 23주년을 맞이하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는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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