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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의장단, 이낙연 대표와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

  • 등록 2020.10.15 17:43:30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의장단(의장 김인호)은 15일 낮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박광온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 등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호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 개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제출안 원안 반영을 요청하고,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 사고로 강한 반대입장을 전달하며 ‘의원정수의 범위 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도입범위를 시·도의회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제출안 원안을 수정, 기초의회까지 포함한 전체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재정분권과 관련된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지방채 발행·관리 제도개선을 비롯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노후시설물 내진보강 국비 지원 등의 실질적 예산·재정 조치를 건의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이라는 영예로운 결실을 얻은 배경에는 지역 현장에서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신속히 추진해온 지방의 역할이 있었다”며 “이처럼 지역 실정과 여건을 잘 아는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주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위상 및 권한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지방분권TF 단장)은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이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향한 시대적 공감대가 무르익었을 때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속에 현장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실효적인 개선이 될 수 있다”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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