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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승재 의원, 고위공직자 해외주식 백지신탁 입법

  • 등록 2020.10.22 11:12:43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목록에서 해외주식을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함으로써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배경은 지난 15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사장의 해외주식 보유 문제가 대두되자 일명 ‘김종갑 이해충돌방지법’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발언한 최승재 의원의 국정감사 후속 조치 일환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 누구나 해외주식을 얼마든지 사고팔 수 있다. 최근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주식 투자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한전 등 공기업의 입찰에 해외기업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의 경우 신고된 유가증권 보유액 21억 원 중 19억 원이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이다.

 

한전은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입찰을 받고 있으며 실제 해외기업들이 낙찰을 받는 사례가 많다. 김종갑 사장은 약 11억 원의 지멘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취임 후 지금까지 지멘스는 한전으로부터 60억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김종갑 사장은 중국 태양광 업체, 중국 풍력 설비 업체 등의 다수의 해외 에너지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공직자 재산공개상에 나타나 있다.

 

김종갑 사장의 보유 주식들이 국내주식이었다면 관련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직무 연관성에 따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업체의 주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재 의원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책임자가 입찰기업의 주주일 경우 불공정한 입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살 수 있다”며 “현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발적으로 해당 주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이종배 시의원, “현 정부 대북 억류자 외면·대북방송 중단… 인권 정책 전반 퇴행”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중단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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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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