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재난안전체험관 열어

  • 등록 2020.10.23 10:28:13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는 지난 22일 재난구호활동 및 재난안전교육과 체험 중심 시설인 재난안전체험관의 개관식을 적십자 서울지사 재난안전센터에서 진행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관계자는 “이번 개관식은 적십자 최초의 재난안전 교육과 체험이 동시에 가능한 재난안전체험관을 축하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적십자는 시민들의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난대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난안전체험관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적십자 재난안전체험관은 2018년 12월 적십자 서울지사에서 진행한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이름더하기’ 캠페인 모금을 통한 기부금, 서울시 보조금과 함께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 KB국민은행, 매일유업 진암사회복지재단, 아세아 등의 기업의 지원으로 구축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흥권 적십자 서울지사 회장, 김유희 서울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장 등 적십자 임직원 및 LG, KB국민은행, 매일유업 진암사회복지재단, 아세아 등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적십자 재난안전체험관은 △재난안전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홍보관 △VR을 통한 재난안전체험이 가능한 VR체험관 △지진화재 상황을 몸으로 체험하는 재난체험관 △생존배낭 꾸리기와 완강기 체험이 가능한 재난구호활동 체험관 △실제상황에 가까운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체험하는 CPR 체험관 △산악안전 클라이밍 체험공간인 산악안전체험관 등 총 8개의 관으로 구성됐다.

 

김흥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등 예측하지 못하는 각종 재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복잡해지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구호활동과 위기 대처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적십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등 재난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재난구호활동에 힘쓸 것을 약속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천구에 소재한 적십자 재난안전체험관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재난안전 체험관 홈페이지(www.redcross.or.kr/dsec)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평일에는 1회차(10:00 ~ 12:00)와 2회차(14:00 ~ 16:00)로 나누어 운영되며, 토요일에는 1회차(10:00~12:00)만 운영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재난안전센터(02-2181-3102~5)로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