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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기헌 의원,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 시행 4개월만에 841명 신청”

  • 등록 2020.10.23 13:45: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은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 ‘종교 또는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4개월간 대체복무 신청자는 총 841명이었고, 448명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6명은 10월과 11월 목포와 대전, 의정부교도소 소집이 확정돼 대체복무를 시작한다.

 

병무청이 제출한 ‘대체역 편입심사 신청 내역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 대체복무제 접수가 시작된지 이틀 만에 17명이 편입심사를 신청했고, 7월 455명, 8월 188명, 9월 181명이 대체역 편입심사를 요청했다.

 

인용 현황을 살펴보면 6월 신청자 중 9명이 편입 인용됐고, 7월 400명, 8월 39명이 인용됐다. 이들 대부분은 최근 법원에서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인원들이다. 편입신청 뒤 철회자는 총 6명이며 조사 진행 중인 신청자는 387명이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 중 106명은 10월과 11월 교도소 대체복무 소집이 이미 확정됐다. 10월 26일 목포교도소 54명, 대전교도소 10명이 소집될 예정이며, 11월 23일 의정부교도소로 42명이 소집된다. 이들은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급식과 보건위생, 시설관리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법무부는 10월 소집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620명을 32개 기관 교정시설에 배치할 예정이며, 430억원을 투입해 대체복무자를 위한 교육 및 상주시설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2018년 6월 대체복무제 미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3년 만에 대체역 첫 소집을 앞두고 있다”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만큼,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대체복무제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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