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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2015년 을지연습’ 실시

  • 등록 2015.08.17 11:54:29


[TV서울=도기현 기자] 구로구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201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위기관리 연습과 전쟁 발발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국가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민
··군 합동 훈련이다.

올해 연습은 다양한 사건에 대해 신속한 대응책을 점검하는 도상훈련과 행정기관 소산
, 화생방전 대비 방독면 착용 등 실제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구는
17일 새벽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총괄반, 자원동원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구성함으로써 본격적인 을지연습을 시작했다.

18
일에는 행정기관 소산 훈련, 19일 오후 2시에는 차량이 통제되는 민방공 대피 훈련 등이 진행되고 20일 부문별 종합평가로 을지연습이 마무리 된다.

관계자는
실전과 같은 긴장감을 바탕으로 훈련에 집중해 비상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며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실전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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