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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명화 시의원, “어린이 위한 다양한 놀이환경 조성되어야”

  • 등록 2020.10.26 16:30:0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16일 어린이의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송명화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 쉴 권리를 인정하고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에게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올 초부터 조례안 발의에 앞서 다수의 아동전문기관들 및 전문가 집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 관계 부서들과 함께 조례제정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놀이는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창의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필수역량이라는 점에서 놀이의 가치와 의미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며 놀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 또한 저조한 현실이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은 어린이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명화 시의원은 “그 동안 어린이의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는 많았으나, 어린이의 놀이환경은 학교, 공동주택, 공원 등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관리주체와 관련기관이 상이하여 놀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과 제도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우선 서울시 도시공원에서부터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점차 학교와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도 확대되어 어린이들이 개선된 놀이 환경에서 밝게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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