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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키로

  • 등록 2020.10.27 14:01:17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살기 좋은 역세권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한다. 이제 300여 개 모든 역세권 어디서나 역세권 사업이 가능해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담아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10.13)했다.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8천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약 2만 2천호 추가 공급이 가능 할 것으로 분석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이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은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며 “개정된 운영기준은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개→ 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 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의 200여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지를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제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 될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 초엔 가능할 전망이다.

 

둘째,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승강장 경계에서부터 250m까지를 1차 역세권, 250m부터 500m이내를 2차역세권이라고 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셋째, 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주택법,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했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셜믹스에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기존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한편,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법, 건축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비 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의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을 추진 한다”며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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