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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기대 의원, 포털 ‘악성댓글 피해구제법’발의

  • 등록 2020.11.05 16:45:39

[TV서울=임태현 기자]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 ‘악성댓글 피해 구제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게시판 운영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해 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현행법에는 악성 댓글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경우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위해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고 각각의 댓글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악성 댓글로 인해 유명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들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또 개정안은 포털사업자가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게시판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한 조치다.

 

양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고자 했다”며 “댓글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악플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법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 특히 뉴스에 대한 댓글은 2~3개의 짧은 문장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회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순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이 가진 익명성, 비대면성, 집단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댓글에 근거 없는 비난과 폭언,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내용 제기, 또 특정인을 상대로 한 욕설이나 모욕 등이 끊이지 않아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사회적 폐해가 많았다.

 

 

특히 악성 댓글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준 책임 있는 주체인 포털사업자들은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댓글 잠정 중단과 같은 사후약방문식의 임시 대응에 그칠 뿐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데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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