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발의

  • 등록 2020.11.10 11:39:36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지난 6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된 동양대 현암학원 전 이사장이 올해 다시 이사 선임 승인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질의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인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김종중은 지난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되었으나 현암학원 이사회는 9월 7일 임기 만료였던 해당 이사의 연임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현암학원 전 이사장은 형사사건 기소 상태이다. 법에 따르면 선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그때 조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임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받을 때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3(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규정에 사학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해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를 확대했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받는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며 “이로 인해 같은 범죄 사실로 수사를 받더라도 교원은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만, 이사 등 임원은 사립학교에서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임원도 중대한 범죄혐의가 발견되어 수사가 개시되거나 형사 기소되면 법률에 근거해 학교 업무로부터 배제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