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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선우 의원, “성관계 시 불법 녹음도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아야”

  • 등록 2020.11.19 13:29:4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협박했을 경우,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 3년간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해오다 적발된 40대 직원은 방실침입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만 기소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재는 성관계 불법 녹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유포가 된 이후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의 형량은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성관계 불법영상물 뿐만 아니라 녹음물까지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선우 의원은 “법의 공백을 이용해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불법영상과 마찬가지로 음성녹음이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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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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