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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영표 의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12.30 13:17:1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이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와 관련 기관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방위산업기술은 유출 및 침해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인 방산기술 보호 및 지원을 위해 2015년 12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국방 분야의 방산기술 지정과, 방산 업체의 자율적 보호체계 구축의 국가지원, 불법 기술유출 발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골자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방위사업청의 방산기술보호 실태감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퇴직자를 통한 방산기술 유출 문제가 적발되며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6년 이후 퇴직자 전수조사 결과 방산기술의 대량 정보 유출 의심 정황 사례는 약 80여건으로 이중 2019년 국방과학연구소를 퇴직해 국내 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A씨는 퇴직 직전 한 달 동안 약 68만건의 자료를 외장하드에 옮겨 반출하기도 했다. 더불어 대량 정보유출자 중 2명은 출국 이후 국외 방산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7월 임시회부터 홍영표 의원은 2019년도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기술정보 유출사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국방기술, 군사기밀 등 보호해야 할 비밀들이 많은 기관에서 사실상 허술한 보안 시스템 방치해왔다”며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근본적인 보안 시스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홍 의원은 ① 정보유출 방지 시스템의 근간이 될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필수사항 법적 근거 마련 ② 방산기술 보호 지원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방사청의 출연기관 중에서 지정 ③ 해외 기술유출 사례에 대하여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하도록 강화 ④ 방위산업기술 관련 퇴직자의 방산업체 재취업에 대한 취엄심사 강화 및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철저한 방산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홍영표 의원은 “방위산업기술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민간 R&D 기관보다 더욱 중요한 방산기술관련 연구기관들과 방위산업체에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해 지원할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를 더 튼튼히 뒷받침 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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