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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탈당, 결백 밝히고 돌아올 것”

  • 등록 2021.01.07 16:08:31

[TV서울=이천용 기자] 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 7일 오후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6일 김병욱 의원이 2018년 10월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 시절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세연에서 저와 관련해 다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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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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