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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2020년 민원처리 결과 발표

  • 등록 2021.01.28 16:59:2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020년 한 해 동안 서울시의회로 접수·처리된 민원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민원 분석 결과는 제도 개선, 민원 재발 방지, 의정활동 지원 등에 활용된다”며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에는 총 806건의 민원이 접수‧처리됐으며, 이는 2019년 467건 대비 339건, 약 1.7배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회에 접수되는 시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더불어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에 따르며, 민원 내용 중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도시계획’ 분야 민원이 153건(1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환경수자원’ 분야 민원이 142건(17.6%), ‘교육’ 분야 민원 108건(13.4%) 등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접수된 민원 806건 중에서 시의회가 직접 처리한 민원 건수는 260건으로 2019년 79건 대비 181건(약 3.3배)이 증가했으며, 서울시의회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 546건은 해당기관(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등)으로 이송해, 최종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고충민원 해결에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민원 처리 활동에 집중했으며, 이를 위해 현장 조사 66회와 관계 기관 합동 민원 간담회 36회를 실시했다.

 

민원 발생 지역은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96건(11.9%)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 ‘강동구’ 90건(11.2%), ‘강북구’ 74건(9.2%) 순이었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 민원 분석 자료는 시민의 생생한 요구와 기대가 담긴 의정자료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시의원 모두가 꼭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기된 민원들을 세심히 살펴 시민의 눈높이로 일상 속 불편사항을 하나씩 개선해나가며,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서울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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