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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

  • 등록 2021.02.09 15:25:43

 

[TV서울=이천용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김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후임에 임명하려 했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정자가 탈락하자 심사 합격자를 모두 불합격하게 하고 당시 인사추천위원이었던 환경국장을 부당하게 전보조치했다”며 “피고인은 환경부 최고 책임장관으로 마땅히 법령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사표제출자가 13명, 인사추천위원이 80명 선량한 지원자가 13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인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북구, 56세 C형간염 국가검진 지원사업 확대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사업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원과 병원급으로 한정되었던 지원 범위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모든 검진기관으로 넓혀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1970년생인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판명되어 확진 검사를 받은 자로, 확진 검사에 소요되는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구는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급 지원 제도도 병행한다. 2025년 국가검진을 받은 1969년생 수검자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아 기존 지침상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도 올해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검사비를 환급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상세내역서와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강북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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