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김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후임에 임명하려 했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정자가 탈락하자 심사 합격자를 모두 불합격하게 하고 당시 인사추천위원이었던 환경국장을 부당하게 전보조치했다”며 “피고인은 환경부 최고 책임장관으로 마땅히 법령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사표제출자가 13명, 인사추천위원이 80명 선량한 지원자가 13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인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