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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

  • 등록 2021.02.09 15:25:43

 

[TV서울=이천용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김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후임에 임명하려 했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정자가 탈락하자 심사 합격자를 모두 불합격하게 하고 당시 인사추천위원이었던 환경국장을 부당하게 전보조치했다”며 “피고인은 환경부 최고 책임장관으로 마땅히 법령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사표제출자가 13명, 인사추천위원이 80명 선량한 지원자가 13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인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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