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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명시”

  • 등록 2021.02.19 16:29:08

[TV서울=이천용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아동학대 문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받고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선제적 예방책으로 교육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학대의 유형도 사안도 다변화되고 있다. 학대에 대한 민감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가장 기본이 될 것”이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입법적·정책적으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병원·민병덕·박상혁·양정숙·이수진·이형석·진선미·진성준·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동대문구, 지방소득세 1500만원 선제 환급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218명)·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 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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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추천위서 외부관여 배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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