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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명시”

  • 등록 2021.02.19 16:29:08

[TV서울=이천용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아동학대 문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받고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선제적 예방책으로 교육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학대의 유형도 사안도 다변화되고 있다. 학대에 대한 민감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가장 기본이 될 것”이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입법적·정책적으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병원·민병덕·박상혁·양정숙·이수진·이형석·진선미·진성준·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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