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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백기완 소장 분향소 변상금 부과할 것”

  • 등록 2021.02.19 17:23:2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9일 오후 서울광장 사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분향소가 차려진 데 대해 변상금을 산정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간대별로 변한 점유 면적을 확인해서 계산해야 해 변상금 액수 산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께 부과할 방침”이라며 “(이번 분향소 운영이나 영결식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해 2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18일 광장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19일 영결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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