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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백기완 소장 분향소 변상금 부과할 것”

  • 등록 2021.02.19 17:23:2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9일 오후 서울광장 사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분향소가 차려진 데 대해 변상금을 산정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간대별로 변한 점유 면적을 확인해서 계산해야 해 변상금 액수 산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께 부과할 방침”이라며 “(이번 분향소 운영이나 영결식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해 2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18일 광장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19일 영결식을 진행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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