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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선거관리위원회, 10․28 재․보선 거소투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 등록 2015.10.06 11:17:55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28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재선거(영등포구제3선거구) 및 양천구의회의원재선거(가선거구)의 거소투표신고 기간이 106~10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
,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서울지역 재선거의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영등포구와 양천구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 사전투표기간(10. 23.~24.)전에 입대 예정인 군인경찰은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전투표기간 이후 입대 예정인 자는 사전투표 후 입대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
군의 장 또는 읍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
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과 행정자치부 및 구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1010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109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어도 신고 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거소투표 신고서는 다른 우편물에 우선해 신속하게 배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위장전입과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특별 예방
단속 내용을 안내하고 통반장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거소투표신고서 모두를 조사해 불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 기표소가 설치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위원직원 등 1인 이상을 투표 진행과정에 참관하게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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