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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선거관리위원회, 10․28 재․보선 거소투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 등록 2015.10.06 11:17:55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28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재선거(영등포구제3선거구) 및 양천구의회의원재선거(가선거구)의 거소투표신고 기간이 106~10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
,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서울지역 재선거의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영등포구와 양천구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 사전투표기간(10. 23.~24.)전에 입대 예정인 군인경찰은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전투표기간 이후 입대 예정인 자는 사전투표 후 입대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
군의 장 또는 읍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
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과 행정자치부 및 구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1010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109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어도 신고 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거소투표 신고서는 다른 우편물에 우선해 신속하게 배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위장전입과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특별 예방
단속 내용을 안내하고 통반장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거소투표신고서 모두를 조사해 불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 기표소가 설치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위원직원 등 1인 이상을 투표 진행과정에 참관하게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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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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