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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얀센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 등록 2021.04.07 16:29:43

 

[TV서울=이천용 기자] 얀센의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코비드-19 백신 얀센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단, 허가 후에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을 붙였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식약처가 허가한 품목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인 얀센이 개발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한국얀센이 지난 2월 27일 식약처에 공식적으로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쓸 수 있게 됐다. 국내에 도입이 확정된 코로나19 백신중에서 유일하게 1회 접종하는 제품으로, 보관 조건은 영하 25∼15℃에서 24개월이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예방효과는 접종 14일 이후 66.9%, 28일 이후 66.1%로 인정할 만한 수준이었다”며 “안전성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흔하게 나타난 이상 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 두통, 피로, 근육통 등이었고 접종 후 2∼3일 이내에 회복됐다”고 밝혔다.

 

또, “임상시험에 등록한 4만3,783명 중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은 7건이었으나 자료를 제출할 시점에는 대부분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반적으로는 안전하지만, 허가 후 위해성 관리계획을 통해 이명, 뇌정맥동혈전증 등 안전성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이상 사례를 수집·평가하도록 했다” 덧붙였다.

 

식약처는 “얀센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한 후에도 질병관리청 등과 협력해 접종 후 이상 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얀센과 백신 600만명분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국내 도입 일정은 협의 중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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