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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위한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 등록 2021.05.06 13:44:0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운영한다. 서울에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전담 지원하는 상담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동작구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기관인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를 설치, 전화(02)2038-0173) 및 방문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는 동작구 양녕로 27길 23(2층)에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특화해 설치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거리두기를 고려해 개소식 없이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주여성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했으나, 이주여성 전문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는 이주여성출신 상담원(4명, 중국어·베트남어 등 6개 언어) 및 ‘통·번역지원단’(이주여성으로 구성 예정)을 두어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후에 겪는 심리·정서적 충격, 생활·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그들의 모국어로 맞춤 상담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 임시보호, 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통역·번역이 가능한 이주여성 및 내국인으로 구성된 ‘통번역지원단’,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의사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지원단’ 등을 운영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언어소통, 법률적, 의료적 어려움을 돕는다.

 

상담소 이용은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여성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성도 이용가능하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상담소 개소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이주여성들이 출신국가의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은 물론 통·번역, 의료·법률 등의 연계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일 본회의 내란재판부법부터 상정…판사 추천방식 수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순서를 급변경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두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꾼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사위 통과 법안을)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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