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중구, 서울시 최초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등록 2021.07.19 14:14:14

 

[TV서울=변윤수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19일 서울시 최초로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현실적인 보장책으로 월 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은 16만5천원으로 이중 교통비가 2만5천원을 차지한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교통비 월 평균 비용은 2만7천원으로 경증 장애인에 비해 추가 지출이 크다.

 

중구는 타 지역에 비해 등록 장애인 수가 적으나 교통약자인 지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이 전체 등록 장애인 수의 57%를 차지한다. 이에 구는 장애인 정책 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교통약자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조례 제정 등 세심한 준비과정을 거쳐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중구에 등록된 '심한 장애'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이다. 단, 대상자가 장기입원이거나 시설입소자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20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가능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고 거동불편 또는 심신 박약 등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중구는 대상 여부를 확인 후 8월 20일 최초 지급하며 대상자는 매달 20일에 3만원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7월 중 신청자는 최초 지급 시 7월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동정부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구는 지난 3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해 장애인 가족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돌봄 서비스와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성인발달장애인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등을 지원하며 지난 4월부터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책을 마련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체감하는 고통과 불편은 매우 클 것"이라며 "지금의 위기 상황에 더욱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게을리하지 않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모두가 살기좋은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