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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민 의원, “건축물 외벽 마감재 빛 반사율 규정 마련해야”

  • 등록 2021.07.22 13:18:15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유리 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분쟁을 막기 위해 건축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은 21일, 태양 반사광을 건축시 고려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 제52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빛 반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건축법은 태양반사광을 야기하는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축물 시공 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공 이후에는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외벽이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국외에서는 이미 태양반사광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법이나 조례 등으로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태양광 반사율 20%를 초과하는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반사광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에 빛 확산을 차단하는 필름을 붙이는 방식도 있지만, 내구성 문제로 영구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건축 시 설계 단계에서 태양반사광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규민 의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야간 빛공해뿐만 아닌 주간 빛공해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심각한 경우 시각장애, 주거생활 방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통여협, ‘탈북민 돕기 사랑의 바자회’ 성료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시민의숲에서 ‘먼저 온 통일(탈북민)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바자회는 탈북가정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중앙회 및 전국 지역협의회 임원들이 기증한 의류, 주방용품, 액세서리, 가방, 구두, 선글라스, 다육이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됐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따뜻한 나눔의 장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장학생은 협의회 내 장학생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장학금은 오는 10월 31일 개최될 제22회 통일스피치대회 식전행사로 진행될 장학금 수여식에서 전달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협회 임원들은 한 달여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물품 수거부터 분류, 가격표시, 행사장으로 운반과 진열, 판매 및 사후 정리까지 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안준희 총재는 “작은 정성이지만 탈북가정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바쁜 가운데에도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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