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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민 의원, “건축물 외벽 마감재 빛 반사율 규정 마련해야”

  • 등록 2021.07.22 13:18:15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유리 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분쟁을 막기 위해 건축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은 21일, 태양 반사광을 건축시 고려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 제52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빛 반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건축법은 태양반사광을 야기하는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축물 시공 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공 이후에는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외벽이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국외에서는 이미 태양반사광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법이나 조례 등으로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태양광 반사율 20%를 초과하는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반사광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에 빛 확산을 차단하는 필름을 붙이는 방식도 있지만, 내구성 문제로 영구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건축 시 설계 단계에서 태양반사광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규민 의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야간 빛공해뿐만 아닌 주간 빛공해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심각한 경우 시각장애, 주거생활 방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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