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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여성단체연합협의회, 추석맞아 '전통음식 나눔행사’ 열어

  • 등록 2021.09.16 11:33:38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여성단체연합협의회(회장 김미순)는 16일 오전 구청 별관에서 ‘함께해요 추석맞이 전통음식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나눔행사를 진행해왔으나, 올해에도 코로나19가 계속됨에 따라, 직접 음식을 만들지 않고 전통시장에서 김치 5kg들이 완제품, 송편, 전, 김 등을 마련했다.

 

이날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김미순 회장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들은 정성을 다해 저소득 한부모가정 100가구에 지원할 음식선물세트를 포장했으며, 각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수령해 해당 가정에 직접 전달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 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소외이웃의 경제적, 정신적 고충이 더욱 커진 상황인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중한 나눔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영등포구여성단체연합협의회 김미순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아울러 “저도 기부와 나눔 문화 전파에 힘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미순 회장도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며 “오늘 준비한 음식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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