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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남대문시장 찾아 민심 청취

  • 등록 2021.09.16 14:56:26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추석 연휴를 앞둔 전통시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남대문시장를 발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 대표는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방역 지침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국 같은 곳을 보면 2차 접종률이 70%가 되도 마스크를 안 쓰면 (코로나가) 다시 확산한다"며 "독감과 코로나를 같이 잡는 콤보 백신 등 다양한 백신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토종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 접종을 모범적으로 해나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상인은 "100년 동안 이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이 제일 장사가 안된다"며 "특별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관광용품을 파는 또 다른 상인은 "원래 종업원을 여러 명 뒀는데 지금은 혼자 하고 있다"며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송 대표는 "명절 경기를 느낄 수 없는 썰렁한 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이번 기회에 남대문 시장의 리모델링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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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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