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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처분 의료인 5년간 4천명, "윤리시험 치러야할 판"

  • 등록 2021.09.21 10:01:59

 

[TV서울=나재희 기자]  비위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년간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격정지·면허취소·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3천976명이다.

 

일반 의사가 2천939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치과의사 271명, 한의사 455명, 간호사 311명 순이었다. 면허 취소가 된 의료인은 5년간 총 499명이다. 2017년 94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28% 증가했다.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의사 국시에서 출제되는 의료윤리 문항은 전체 360문제 중 3건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이제는 교육과정에서부터 의료윤리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의사 국시에 의료윤리 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윤리적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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