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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 수도권에만 66% 몰려

진선미 의원,“주택 실수요대출로서 지역별 형평성 재고해 수혜자 폭 넓혀야”

  • 등록 2021.10.16 10:03:37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주택 실수요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만 대출금액 66%, 대출건수 61%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서울 26%, 경기 35.6%, 인천 4.5% 규모로 공급돼 수도권에만 66%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건수 역시 서울 24.1%, 경기 32.5%, 인천 4.5% 공급돼, 수도권에 61.1%의 전세자금 보증이 집중됐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은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되는 실수요 전세대출 상품이다.

<20211~ 9월 간 지역별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공급 실적>

 

순번

지역

보증건수

보증금액

건수비중(%)

1

서울

18,991

11,058

24.1%

2

경기

25,645

15,147

32.5%

3

인천

3,528

1,919

4.5%

4

부산

3,849

1,921

4.9%

5

대구

2,705

1,289

3.4%

6

광주

1,886

784

2.4%

7

대전

2,865

1,362

3.6%

8

울산

919

454

1.2%

9

세종

1,104

528

1.4%

10

강원

2,028

922

2.6%

11

충북

2,626

1,155

3.3%

12

충남

2,954

1,359

3.7%

13

전북

1,894

790

2.4%

14

전남

1,703

825

2.2%

15

경북

2,178

968

2.8%

16

경남

3,508

1,699

4.4%

17

제주

513

367

0.7%

18

미기재

-

-

-

합계

78,896

42,549

100.0%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은 총 78,896건이며 42,549억원 규모다. 이중 수도권에만 28,124억 규모로 48,164건 공급돼 전체 공급건수의 61.1%를 차지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지역에만 11058억원 규모로 18,991건의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공급됐고, 경기지역에는 15,147억원 규모로 25,645건이 공급됐다. 인천지역에는 1,919억원 규모로 3,528건 공급됐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공급된 버팀목 14,423억원 규모의 3732건을 훌쩍 넘는 수치다.

 

진선미 의원은 주택 실수요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재고해 수혜자 폭을 넓히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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