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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2심도 무기징역

  • 등록 2021.10.16 10:23:1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 동포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56)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B씨는 A씨의 살해 범행 당시 옆에서 피해자들을 맥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또 다른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숨진 여성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다며 재결합을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지속해서 숨진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위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사건 당시 A씨의 난동을 경찰에 신고하려다 함께 변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건 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A씨 역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고인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검찰의 사형 요구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북구, 아이돌보미 집담회 개최… 아동학대 예방·신고 의무교육 실시

[TV서울=박양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2월 28일 성북구청에서 아이돌보미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이돌보미 집담회(1차)’를 개최했다. 성북구가족센터가 주최한 이번 집담회는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와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예방 방법,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 절차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으며, 현장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집담회에서는 아이돌보미 활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아이돌보미는 지역 내 양육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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