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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2심도 무기징역

  • 등록 2021.10.16 10:23:1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 동포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56)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B씨는 A씨의 살해 범행 당시 옆에서 피해자들을 맥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또 다른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숨진 여성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다며 재결합을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지속해서 숨진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위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사건 당시 A씨의 난동을 경찰에 신고하려다 함께 변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건 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A씨 역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고인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검찰의 사형 요구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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