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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2022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 등록 2021.11.24 11:11:14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2022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마포구의 실업률은 3.7%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마포구의 ▲마포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인턴 사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등 청년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과 더불어 대규모 장애인 일자리 제공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마포구는 올해 181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모집한데 이어, 내년도에도 대규모 인원인 206명을 모집한다. 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다. 단,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 60명 ▲시간제(주5일 20시간 근무) 29명 ▲복지일자리(주15시간미만 근무) 97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주5일 25시간 근무) 20명이다.

 

신청 방법은 근로를 희망하는 기관에 개별 방문 접수이며, 접수처는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 <마포구 소개 – 마포소식 –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노인장애인과(02-3153-8873)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마포구청, 마포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내 41개 기관에서 행정 및 사회복지 업무보조, 환경정비, 내방객 체온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장애인 지역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발굴로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마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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