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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2022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 등록 2021.11.24 11:11:14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2022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마포구의 실업률은 3.7%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마포구의 ▲마포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인턴 사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등 청년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과 더불어 대규모 장애인 일자리 제공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마포구는 올해 181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모집한데 이어, 내년도에도 대규모 인원인 206명을 모집한다. 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다. 단,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전일제(주5일 40시간 근무) 60명 ▲시간제(주5일 20시간 근무) 29명 ▲복지일자리(주15시간미만 근무) 97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주5일 25시간 근무) 20명이다.

 

신청 방법은 근로를 희망하는 기관에 개별 방문 접수이며, 접수처는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 <마포구 소개 – 마포소식 –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노인장애인과(02-3153-8873)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마포구청, 마포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내 41개 기관에서 행정 및 사회복지 업무보조, 환경정비, 내방객 체온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장애인 지역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발굴로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마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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