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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영 시의원, “서울형 키즈카페, 급조한 졸속사업””

  • 등록 2021.11.30 17:34:0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이 지난 25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성 있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자치구별 키즈카페 면적과 시설은 전부 제각각인데, 준공일과 예산은 구체성이 없이 일괄 편성되어 있다”며 “시민을 위한 고민은 없고, 그저 시장 요청에 의해 급조된 졸속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키즈카페의 면적이 가장 작은 곳은 46m², 가장 큰 곳은 655m²로 자치구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 키즈카페 사업과 관련해 민간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이어졌음을 지적한 뒤“서울시가 민간과의 상생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키즈카페와 거리제한은 500m에 불과하다”며 “민간 키즈카페 업자들의 반발과 목소리를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치구별 수요조사 측면보다 대상 아동과 부모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거리, 면적, 대상과 주변 상권과의 상생의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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