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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정민 의원, 과오납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하는 특허3법 발의

  • 등록 2021.12.24 15:02:39

[TV서울=김용숙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지난 23일,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허 수수료의 과오납은 주로 출원인이 수수료를 잘못 계산해 초과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동일한 납부자번호로 중복납부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에는 1년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3년으로 연장됐다.

 

그러나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이 타 국세환급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제도상 형평성 유지를 위해 반환청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적인 국세환급금 반환청구기간이나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기간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여타 반환청구기간보다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짧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반환대상 특허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특허청이 홍정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 종료로 국고로 귀속되는 미반환 수수료 건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15년 2,857건이었던 국고 귀속 미반환 수수료는 18년 5,024건으로 3년 새 75.8% 증가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특허3법은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여타 국세환급금과 같이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쌓여가는 미반환 과오납 수수료가 해소되고 원활한 수수료 반환이 가능해져 납부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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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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