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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기덕 시의원,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캐노피 설치 준공”시민불편 해결

  • 등록 2022.01.11 17:08:1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2021년 5월 ‘월드컵경기장역 외부출입구 캐노피 설치 추진 계획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추진했던 월드컵경기장역 캐노피 설치가 10일 준공됐다.

 

월드컵경기장역 1번과 2번 출입구의 캐노피 설치 준공은 김기덕 의원이 2021년 6월 추경에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10월 18일에 착공했다.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은 외부에 캐노피가 없고, 층고가 매우 높은 구조적 특성상 그동안 비가 오면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잦았다.

2020년 한 해동안에만 372건이 넘는 고장이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강우나 강설 시에 월드컵경기장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미끄럼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기덕 부의장은 월드컵경기장역 출입구 외부에 캐노피 미설치로 에스컬레이터의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역주민과 해당 역장의 민원을 접수받아 2021년 4월 15일 월드컵경기장역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상황을 점검하며 서울시에 문제해결방안 검토와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고, 같은 해 5월 담당부서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서울시 관련 부서에 자료 요구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월드컵경기장역의 캐노피설치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3년 캐노피설치 설계용역을 실시해 추정공사비 2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었으나, 미 추진되어 그동안 방치되어 왔었다.

 

김기덕 부의장은,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의 경우 축구경기가 있을 경우 6만5천여 명이 이용하고, 성산동과 상암동 지역주민들의 주요 교통거점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반해 층고가 매우 높은 역사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잦은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불편을 겪으며, 특히 강우, 강설 시에 안전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캐노피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번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캐노피 설치 준공에 대해 “월드컵경기장역은 성산동, 상암동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용 시민들이 많으므로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 보강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의견을 지역구 정청래 국회의원과 나눈 바 있다”며 “시의원으로서 지역 곳곳을 살피고 또 살피는 일에 더욱 새심을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고 말하며, “주민이 기뻐할 월드컵경기장역 캐노피 준공으로 새해를 열어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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